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(문단 편집) == [[문맥을 무시한 인용]] == >'''"눈에는 눈(식의 보복)을 고집한다면 [[상호확증파괴|모든 세상의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.]]"''' >----- >[[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]] 워낙 유명한 문장이다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, 문제는 원문의 의도가 진작에 퇴색되어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의 본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. 보통 사람들은 이 문장을 '누군가 너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똑같이 피해를 주어 엿먹일 것'을 권장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. 상술할 간디 역시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하고 인용했다. 일부 극단적인 엄벌주의자들 역시 이 문장을 강력한 범죄 제재를 상징하는 문장으로 사용하기도 한다.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. 이 법은 "누군가가 너의 이를 부러뜨렸다면, 상대방의 이까지 뽑아가게 한다"가 아니라, '''"누군가가 너의 이를 부러뜨렸다면, 때려 죽이지 말고 __똑같이 이까지만__ 뽑아라"''' 라는 뉘앙스의 법이었다. 말하자면 [[죄형법정주의]]의 원칙 중 과잉형벌 금지의 원칙에 가깝다. 이를 이해하려면 함무라비 법전이 제정된 시기가 '''무려 기원전 1700년대'''임을 감안해야 한다. 이 때는 초기 국가 시절로 인류가 막 씨족, 부족 사회를 벗어나 문명을 건설하기 시작한 시대였다. 생존을 위한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씨족, 부족 사회의 잔인성은 현대인들의 상상을 초월했다. 옆 씨족 사람이 경계를 넘어 우리 목초지에 좀 왔다고 싸움이 나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, 우리 부족에 여자가 적어서 노총각인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만만한 옆 부족 처녀들을 납치해오고, '옆 씨족이 우리 애 하나 죽였다'하면 씨족 전체가 우르르 몰려가 집단 [[린치]]하는 것이 흔한 시대였다. 간단히 말해서 '''툭 건든 정도로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것이 당연했던 시기'''였다는 것이다.[* 오늘날의 그 폐해를 [[카눈]]에서 확인할 수 있다.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나아보일 정도로 참혹하다.] 이런 상황에서 '눈에는 눈, 이에는 이'라는 것은 가해자에게 가하는 벌을 강화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한참 약화시켜서 사회 질서를 지키는 규칙이었다. 결국 이 유명한 문구는 보복을 권장하는 말도 아니고, 엄벌주의적 격언도 아닌, 현대의 여느 법과 마찬가지로 '''오히려 가해자를 과도한 [[사적제재]]로부터 지키는 법규'''였다는 것이다. 단지 시대적 차이로 인해 '과잉 보복'의 기준이 현대와는 달랐을 뿐이다. 현대에도 무력 사용에 대한 국가들의 입장이 이와 비슷하다. [[전면전]]을 피하고 군사적 긴장만 유지되는 경우 상대가 대포를 쏘면 대포로'''만''' 반격하고[* 한국 역시 북한이 포격을 할 경우 미사일은 안 되고 대포만 써서 3배수로 보복포격한다는 방침이다.] [[화생방|CBRN 무기]]를 쓰면 우리도 똑같이 화생방 무기로 보복할 수 있는 식이다.[* 특히 생화학무기 사용은 제네바 의례에서 금지하고 있지만, 상대방이 이를 사용해 공격할 경우 의례를 적법히 무시하고 생화학무기를 사용해 반격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.] 이로써 우연하거나 사소한 대립이 [[핵전쟁]]이나 [[전면전]]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면서 상대방의 도발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